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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주택금융공사, 주택 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신청 방법

 

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주택 보증 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 채무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채무 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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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완화

한국 주택금융공사·중도금 등 주택보증 상품을 이용하다 은행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개인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기준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일반 채권도 감면 대상

  • 기존에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원금 감면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미상각채권)도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갚아준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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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제공

 

  • 6개월 경과 시엔 최대 30%까지 감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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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신속하게 채무 정리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방안' 의 일환입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제기 지원

●이번 조치를 마련한 이유

주금공 보증을 통해 취급된 대출은 연체 발생 시 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이후 채무조정이 가능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채무조정 가능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채무자 경제적 재기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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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내년 말까지 한시적 시행

주금공은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 조정 신청 방법

① 원금 감면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은 담당 지점을 직접 방문

② 공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주택금융)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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