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이후로 전국에서 여전히 전세사기가 극성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나 20 ~ 30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전세 사기 피해가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전세 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큼 힘들게 모은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내 돈 지키는 유일한 방법
1. 깡통 전세
깡통전세란 보통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은 물건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발생하는데요.
반드시 부동산 전세가율을 확인한 뒤, 해당 주택이 안전한지 체크하세요.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70~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월세 이중 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수법인데요.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거나, 또는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계약 전,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대면하여 서로의 신분증을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업자인지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위탁자 집주인의 사기 행각입니다.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인데요. 이때,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합니다.
4. 동일 건물 이중, 삼중 계약
계약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계약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인데요.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한데요.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냅니다. 이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정상 등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 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집주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신분증 확인 및 얼굴대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음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 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되었습니다.
3.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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