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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의사·간호조무사 17일 연대 총파업 선언한 이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오는 17일 의사들이 흰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올 전망인데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도 함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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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간호법이란

의료계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간호법 제정 목적

간호법 제정 목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가 명시됐는데요. 이를 위해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권리 및 처우개선, 인력양성 방안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총파업 예고한 이유

논란이 된 부분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인데요.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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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시위

 

간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이를 두고 의사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노인 복지 측면에서 간호사들의 지역 돌봄을 위한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간호사 채용 어려워질까 우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노인시설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간호사 인권침해 금지 조항(24)엔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의료기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령 간호사들이 휴게공간 마련을 요구했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자는 위법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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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시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점도 쟁점인데요. 간호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같은 학력 제한은 폐지하지 않으면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회견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3일과 11일 연가와 단축 진료로 집단 행동에 나서는데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반면 간호사들은 간호법으로는 단독개원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사는 개설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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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방문과 지역돌봄위해 필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정 방문 등 지역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문구가 꼭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간호사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의 업무는 90개가 넘는 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흩어져 있는 간호법령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상생법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도 함께 개선하는 상생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해 차별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졸 취업을 확대 유도하는 정책 기조에 맞고 직무 수준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고졸 적합 업무인 간호조무사는 현행대로 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부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 증가

오히려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방문간호 등 재가의료 서비스 확대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기대했습니다.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한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는데요. 반면 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보냈던 만큼 약속을 지킬 것이라 기대하며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간협에 따르면 2일 기준 583085명이 간호법 제정을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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