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착오 송금인데요. 금전에 관한 문제라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 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착오 송금 반환제도와 착오 송금 대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지급명령등의 절차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21년 7월에 도입됐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으며,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7.6일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만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반환지원 신청
은행이나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 계좌 및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발행 관리 업무를 등록한 송금 서비스 업체 계정을 통해 착오 송금을 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 원, 1천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 등 감안 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됩니다.
웹사이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및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반환 금액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합니다.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환제도 이용 관련 주의할 점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착오송금에 대처하는 4가지 방법
1. 진정하고 심호흡하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착오송금 반환 요청이 약 4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다른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2. 최대한 빨리 거래 은행에 연락하기
이용하시는 송금을 신청한 은행 콜센터로 빨리 전화를 걸어보세요.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반환 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체 관련 서비스 활용
송금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 중 ‘지연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외에도 지연인출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예금보험공사의 도움 받기
만약 착오송금을 은행을 통해 반환 받지 못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은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무리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행히 착오송금인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송금할 때 두 번 세 번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송금할 땐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