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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경제

국민 연금 수령 시기·수급 방식 총 정리/조기 노령 연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은퇴한 이들의 노후 준비의 첫 번째로 국민연금이 손꼽힙니다. 그동안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종신지급'이라는 국민 연금 제도입니다.

 

꾸준하게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와 방식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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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수급방식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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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2. 소득 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4.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1~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5.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16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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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나이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서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개시 연령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 1953~56년생은 만 61, 1957~60년생은 만 62, 1961~64년생은 만 63, 1965~68년생은 만 64,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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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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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건강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약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 시기를 앞당겨 받는 만큼 1년에 6%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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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예를 들어서 만 65세에 연금을 받는 1969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만 64세에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만 받게 됩니다. 최대로 미리 받을 수 있는 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70%가 지급되는 겁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령 자격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이외에도 2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20개월) 이상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월 소득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기준 금액은 매년 달라지지만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 연기연금 어느 쪽을 선택할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것인지, 연기해서 받을 것인지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은퇴 후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면 감액이 되더라도 미리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은퇴 후 연금 개시일까지 모아둔 돈이 있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개시 연령에 받거나 연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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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과 일반노령연금

 

◆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 정한 기준 월 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다면 연금액이 줄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연금을 늦게 받는 제도를 연기연금이라고 하며,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100세 시대에 도래한 만큼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거 같다고 생각하시거나 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신다면 제때 받으시거나 연기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국민연금에 수령시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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