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로 바뀌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금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선지급 금액은 한곳당 100만 원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시
■ 원금 차감 방법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 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 원 : 100만 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지원 대상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입니다.
지원 절차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 약정 체결(휴일 무관)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약정 체결(평일(평일 09:00~18:00)
-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
-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
- 지급 : 약정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
신청 방법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 손실 보상금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됩니다.
■ 신청 절차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 가능
- 법인사업자 : 법인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신청, 약정 마감 날짜는 '손실보상 선지급. kr'에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신청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 일자 | 6월 9일(목) | 6월 10일(금) | 6월 11(토) | 6월 12일(일) | 6월 13일(월) | 6월 14일(화)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급
약정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에 지급합니다.
유의사항과 문의할 곳
■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 (1533 - 3300) 공단 70개 지역센터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