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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경제

소상공인 228만 대출 이자 환급 대상과 환급 액 정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5일부터 대출이자를 돌려줄 계획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셋트"를 본격 시행하면서 소상공인 228만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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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1. 은행권 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합니다.

 

환급액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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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 알림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2.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지원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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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권과 달리 2 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됩니다.

 

환급 대상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른데요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 포인트, 6.5~7% 금리는 1.5% 포인트를 적용받습니다.

매분기 말일 지급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솟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 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월 중순 환급 신청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 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29일에 이뤄집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2022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상도 확대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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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1120225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징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됩니다.

 

 

☞ 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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