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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경제

2024년에 바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체크하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와 변화되는 공제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개념과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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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달라지는 세액 공제

 

 연말정산이란

한 해가 지나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듯 정부도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대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2. 휴직자(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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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4대 보험이 미가입된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 더 많이 걷었다면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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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

3.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기준 시가 4억원 이상의 주택도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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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는데요. 노동조합이 올해 11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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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공제율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경우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
  •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7.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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