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와 변화되는 공제율이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연말정산 개념과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가 지나면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듯 정부도 우리 사이의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합니다.
즉,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연말에 다시 정산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 대상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생
2. 휴직자(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
▶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경우
4대 보험이 미가입된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병원비, 기부금 등)을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 세금만큼 돌려주고 싶어도 정부도 파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을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 더 많이 걷었다면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 사항
1.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2.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
3. 소득세 감면 혜택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4. 기준 시가 4억원 이상의 주택도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는데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는데요.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6.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경우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
- 올해부터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
7.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