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TV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강제로 납부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분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과 분리된 TV수신료 내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란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를 해오며 전기요금에 합산돼 같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는 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의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 온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입니다.
TV 수신료 고지 징수할수 없다는 의미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즉, 1994년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관련된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도 없어집니다.
달라지는 TV 수신료 내는 방법
1. TV 수신료 통합 징수를 원할 경우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2.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을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는데요. 전기요금만 기존에 안내받은 한전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됩니다. 2천500원 미납 시엔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3.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납부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7천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전엔 한전에 1만 원을 납부했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엔 각각 7천500원(전기요금), 2천500원(TV 수신료)씩 나눠서 내면 됩니다. 이는 은행 계좌납부 고객의 경우에 해당하며 신용카드·편의점을 통해 비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분리 납부를 원할 땐 별도의 고객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용카드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을 경우
분리 징수 시행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전:ON' 앱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은행지로·편의점·가상계좌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을 경우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한데요. 분리 징수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통해 자동이체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내는 경우
영업일 기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기존 계좌의 자동이체를 유지하면 됩니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와 관련, 한전은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다음 달 초 문자메시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아파트 등 집합건물 거주자의 분리 징수 방법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지 않은 아파트 거주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수신료가 분리 징수된다 해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 TV가 있는데도 수신료 미납인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천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이미 받았을 경우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수신료를 포함해 이미 받았는데, 시행일 이후인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기일이 오는 15일인 자동이체의 경우 신청기한(7월 11일)이 지나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하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등 집합 건물의 개별 세대인 경우
한전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