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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분실 시 대처 방법과 재발급 방법

주변에 신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신분증은 제때에 분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한 주민등록증으로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을 분실 시 대처 방법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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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시 대처방법

 

 신분증 분실 시 대처 방법

1. 신분증 분실 신고하기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의 경우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의 경우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 재발급 등 거래 시 동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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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 정부24 민원서비스

☞ 운전 면허증 분실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정부 24 민원서비스
 
☞ 여권 분실 신고 : 구청에 있는 '민원 여권과'나 정부 24시 민원서비스에서 신고하고 해외에서 분실 시 가까운 총영사관이
나 대사관으로 신고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 사본 및 여권용 사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은행에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

관공서 신고만으로 안심되지 않는다면은행에 직접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개인 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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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단, 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신청 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신분증이 도용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의 전파를 해지 해 달라고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는 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자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합니다.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

신분증 재발금은 분실 신고를 할 때 재발급 신청까지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재발급까지는 2~3주 정도가 걸리며,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이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0원으로 무료 재발급 및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2.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접수 1시간 이내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 사이트에서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클릭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모바일 IC영문 15,000/ 모바일 IC국문 13,000/ 일반 영문 10,000/ 일반 국문 8,000

3. 여권

여권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분실 신고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여권용 사진 1매와 신분증, 수수료를 지참해야 하며 병역이나 여권 종류에 따라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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