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친형과 형수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법적 공방 중이었는데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친형 박진홍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서울 서부지검은밝혔습니다.
가족을 고소할 수 밖에 없었던 박수홍의 기구한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형 부부의 횡령 내용
1. 박수홍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인출
2.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19억 허위 계상
3. 부동산 매입 목적의 기획사 자금 11억 7천만 원 불법 사용
4.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천만 원
5.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천만 원 등 총 61억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검찰은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 안 함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 씨의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진홍 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박수홍 씨의 개인 피해 29억 원 부분은 친형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했다며 친족상도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수홍 친부의 폭언과 폭행
박수홍 씨와 친부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 시 박수홍을 폭행하고 폭언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실신해 응급실까지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부가 친형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기 위한 작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에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 진홍 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아버지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동거친족·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함께 살지 않아도 형이 면제되지만, 동거하지 않는 나머지 친족은 당사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박수홍 씨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박수홍씨의 직계혈족인 아버지는 “본인이 자산관리와 횡령을 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보험 관련 의혹
검찰은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부분과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일각에서 제기된 생명보험금 관련 의혹은 보험계약자·수익자·보험금 납부 주체가 각 보험 계약별로 동일하므로,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의 권유로 사망보험 8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분 다하는 프로의식
계속되는 육체적, 심적인 갈등에 충격이 컸을 텐데요. 박수홍은 부상투혼을 발휘하며 예정된 녹화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횡령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당시 박수홍은 본분을 다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금 저와 함께 방송하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자들에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저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실망 끼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응원
이렇듯 박수홍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끝까지 지고 있는데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철저히 구분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그에게 누리꾼들은 응원과 위로를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