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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탕감 결정 논란+2030구제

 

법원이 7월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변제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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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투자자 파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청산가치에 고려하지 않는 준칙 제정

서울 회생 법원은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대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해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동안 일정 금액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줄이거나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이 사회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청산가치

변제금은 월 소득과 청산가치로 결정됩니다. 청산가치는 현재 채무자가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이번 결정은 코인·주식의 원금이 아닌 잔존가치만 따지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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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 사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가격이 하락해 현재 2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오는 7월부터는 채무자가 갚을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채무자의 현 재산을 5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총금액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청산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합니다.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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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파산

 

 

서울회생법원 측은 이로 인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이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

▷개인의 부채 탕감이 바람직한가

2030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국가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한 개인들의 부채까지 탕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 '빚 갚으면 바보' 라는 풍토 발생

회생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투자해서 돈을 잃어도 그만', '빚 갚으면 바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개인의 투자 손실금을 국가가 나서서 변제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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