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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의료 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로 인한 신분증 본인 확인 안내·유의 사항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앞으론 병원과 약국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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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시행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이번 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녀야 합니다. ·의원과 약국 또한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1. 신분증 미 지참 시 유의사항

기존에는 병원(요양기관)에서 방문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앞으론 병원이 환자의 접수를 받을 때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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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약국

 

환자 역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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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증명서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3. 예외 사항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임산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해당 제도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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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실시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32605, 20223만 771건, 20234만 418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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