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에서 20대 역무원을 동료 역무원이 스토킹 하다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에 있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신당역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여성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충격적인 과거이력은 무엇이며 신상공개는 과연 이뤄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민낯
◈ 범죄보다는 호감으로 치부
면식 관계의 스토킹 범죄는 꾸준하게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를 범죄보다는 호감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스토킹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해자들
대부분 가해자인 남성은 피해자인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여성이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심리가 깔려 있으며 내 말을 안 들으니 괴롭히고 죽이는 게 결국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상이나 성격 장애인 경우가 대부분
스토킹 범죄의 상당수가 망상이나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태도를 오히려 자신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 이상심리
모든 스토킹 범죄의 발생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집착을 표현하는 방식, 지속적인 괴롭힘을 통한 자존감 회복,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등의 이상 심리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충격적인 과거 이력
피의자는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1년간의 실무 수습 기간을 마치지 못해 정식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공인회계사에 합격했음에도 수습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피의자는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을 포기한 다음 해인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역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신당역 피의자의 놀라운 과거 행적
◈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경찰은 피의자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지난 2월과 7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불법으로 촬영하다 걸려서 이미 직위해제를 당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으로 기소돼 15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두 개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에 살인
피의자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 두 개의 범죄로 재판이 두 개나 진행 중이었는데요. 불법 촬영과 스토킹이 합쳐져서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
김성희 경찰대 교수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살인미수·예비 포함) 사건 중 스토킹이 선행된 사건 비율이 37.5%에 달했습니다.
◈ 살해 시도 전 스토킹
2017~2019년 1심 유죄 판결문 336건을 분석한 결과, 126건에서 살해 시도 전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이 강력범죄의 전조임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제2의 신당역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신상공개 필요
경찰은 지난해 10월 7일 피해자가 처음 고소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한 달간 피해자를 신변보호 112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연계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신상공개 결정
경찰은 보복성 범죄로 확인이 되면 혐의를 변경해서 신상공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19일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 조사에 포함시켜 이를 통해 제 2·3의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살인범은 31살 전주환
서울경찰청은 오늘(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전 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고,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처벌과 법집행 강화
스토킹 범죄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만 없다면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있어도 판사 재량으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재범 위험성'을 구속을 결정하는 중요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