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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경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맞춤형 희망대출 지원 대상/신청 방법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초저금리로 희망대출을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2년간 총 41조 2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투입키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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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 확대 시행

정부는 민생안정지원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자영업자 등이 영업에 필요한 유동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 1.5% 초저금리 시행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8월부터 시행합니다. 

▣ 41조 2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41조 2000억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25일부터 2년간 공급합니다. 41조 2000억 원 중 기업은행이 26조 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이 15조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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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시설자금 소요 범위 내에서 지원

고 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

고 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는 정부로부터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이스 기준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의 차주들에 연 1.5% 초저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3000만 원으로 확대

금융당국은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지원대상도 지난 5월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합니다. 오는 8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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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8일부터는 기업은행의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 대출을 3조 원을 추가 공급해 7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 운전·시설자금으로 이용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운전·시설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 부여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 p까지 금리를 우대합니다.

◈ 영세사업자 지원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자영업자 재기 지원에는 1조 원을 투입합니다.

◈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폐업 경험 있는 재창업자 지원

  •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 원 규모의 신보 특례보증을 지원
  •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 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

◈ 장기간 재무상황 악화된 기업 지원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도 지원

 

 맞춤형 금융 지원 신청과 접수 방법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신청·접수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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