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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방역패스 뜻 이해하기

방역 패스 의미

 

▷급작스런 오미크론 확산에 정부는 방역 패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환자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데다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방역 패스는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패스란 말은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백신접종 유무에 따라 시설 출입과  이용 제한이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패스란 무엇인가

방역 패스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감염 확산을 낮추는 일시 조치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역패스-접종완료자-음성판정자-고위험군시설입장-거리두기-설명
방역패스란 접종완료자와 음성판정받은 사람만이 고위험시설 입장하는 것을 허용※질병관리청 제공

 

방역 패스 적용 시설

○ 기존의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입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을 비롯해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노래연습장, 목욕탕입니다.

 

○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방역 패스 이용방법

○ 방역 패스 확대는 12월 6일부터 시행하고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는데요.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예외가 있는데요.  미접종 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서울을 예로 들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 6명 중 1명은 미접종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모든 이용객의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예외라고합니다.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등입니다.

 

청소년방역적용-청소년적용대상-청소년확진-설명
청소년 방역패스확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확대

○ 내년 2월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아  독려하는 입장에서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둡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2022년 2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 위반

방역 패스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합니다.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 패스 증명서 요구에 불응 시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예방접종증명서·음성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시대에 오미크론이 새롭게 등장하더니 방역 패스마저 강화되었습니다. 연말을 보내는 우리나라 국민과 지구촌 사람들 역시 우울한 한 해로 마무리할 듯 싶습니다.

과연 바이러스는 종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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