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미남으로 유명했던 프랑스의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요청하고 가족들도 이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랭 들롱은 현재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안락사가 합법입니다.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락사 정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의 유형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
진정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
이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의 경우에도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2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를 감행한 자에게는 살인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 등에 대한 허용성 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최초의 합법화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 6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떤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의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는 2001년 4월에 이를 합법화하였습니다.
① 1996년 9월 오스트레일리아 노던 주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
② 인접한 벨기에도 2002년 9월에 이를 합법화
③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 이상의 증인과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이 시행
④ 워싱턴 주에서도 2008년 11월 선거를 통해 60% 「존엄사법」을 통과
안락사는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등 7개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안락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허용하려는 입법론은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고, 그러한 주장도 거의 없습니다.
- 우리나라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뇌사를 사망의 시기로 보지 않으면서도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는 정도의 법적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사
‘죽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 등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와 ‘존엄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 연명 의료 중단
존엄사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법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우리나라에서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금기의 영역이었던 죽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투병 과정에서 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18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몇 년전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마무리
- 연명의료결정법이 안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 전문가의 공감대가 없으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이나 안락사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