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출산과 육아정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바뀐 정책과 내가 받을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 부담 덜어주는 육아제도
-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부모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육아용품을 구입하느라 큰돈을 써야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축하금과 별개로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임신 바우처 금액 확대
-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제공해주는 ‘임신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기존에는 1년 기준으로 6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임신바우처를 일 태아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2년간 지원돼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되며, 출산일(유산·사산일) 기준 2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임신바우처는 병원 진료를 볼 때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 만 7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 또한 0~1세의 아이들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영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는 바우처 형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입양아동에게는 위탁보호비로 월 1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합니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급여 강화
- 여성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에 대한 제도도 강화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에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차등 부여합니다.
- 변경되는 부분은 따로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최대 월 200만 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여 출산휴가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육아 휴직 지원제도
- 현행법상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의 급여기준이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12개월 내내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로 인상됩니다.
- 단,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모 모두 육아 휴직한 경우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에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 첫 달에는 부모 모두 200만 원, 다음 달에는 월 250만 원, 그다음 달에는 월 300만 원 한도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한액은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데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300만 원까지 늘어나 석 달간 최대 75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 휴직을 지원하는 기업 혜택
-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가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이 강화됩니다.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더불어 의료급여 식대도 인상되고 MRI와 초음파도 급여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2021년에는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50%를 지원했지만, 2022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5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 자활사업 확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주는 자활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일자리 또한 8000개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활급여의 단가를 3% 인상하여 생계유지는 물론 근로 의욕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가 80만명에서 84.5만 명으로 4.5만 개가 확대됩니다.
기초연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30만 1500원으로 상향 책정되며, 지급 대상도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69만원(단독가구) 또는 270만 4000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 희망저축 계좌
- 저소득 청년에게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 저축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정책이 확대됩니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94만 4,812원)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도록 정부가 1~3배 매칭 지원을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 수당의 지원도 더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지급기한 또한 보호 종료 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늘립니다.
DSR 규제 강화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가계대출과 대출금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22년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법으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이 40%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됩니다.
-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 1억원으로 강화됩니다.
- 카드론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하고, 카드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DSR을 규제한다 해도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