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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모바일

휴대폰 불법 마케팅에 대처하는 방법

 

070으로 시작하거나 전혀 모르는 전화가 하루에도 서 너 번씩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하고 받아보면 여지없이 휴대폰 개통하라는 전화입니다. 제 이름을 알고 어디 통신사를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는 데다 장기고객이라 혜택을 준다고 해서 호기심에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고액 요금제를 사용해야 무료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에 수단차단을 하고 맙니다. 그럼 다른 유사한 번호로 또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 불법 마케팅의 전형적인 패턴인 것입니다. 앞으론 저처럼 미온한 대처를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불법마케팅
휴대폰 불법마케팅

 

 

■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약어:TM)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거하면, 텔레마케팅은 전화 권유 판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 텔레마케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무차별로 전화하거나 특정 대상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텔레마케팅의 불법 행태

 

텔레마케팅은 소비자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합법이지만, 불법적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경우는 불법입니다.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활용했다면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 자신이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는데도 먼저 통신사 장기고객 혜택을 들먹이며 휴대폰을 공짜에 바꿀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전화 오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텔레마케팅-불법활용
불법마케팅

 

 

■ 대처 방법

 

1) 불법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에 신고부터 합니다.


불법 텔레마케팅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는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유통점 등에서 고객의 정보를 동의 없이 서비스 가입 및 변경 등을 유도하는 텔레마케팅과 이동통신 유통점에서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불법 보관 등 개인정보 부정 이용 행위의 근절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2)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지면 신고자는 포상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의 경우 별도의 신고 접수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포상 신고의 경우 휴대전화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지급신청하기

 

3) 개통한 지 7일 이내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할부 거래법 제8에 따라 개통 후 7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법률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 휴대전화는 청약 철회 예외 품목이거나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멘트는 잘못된 안내라고 합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할부 거래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내용증명

 

◎ 대리점 측에서 개통철회를 지속해서 거부한다면, 우체국 등을 방문해 개통철회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을 판매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진 않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7일 이내 개통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휴대폰 등의 불법 텔레마케팅은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처벌이 미약하고 적발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인해 받은 손해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신고, 기간 내 개통철회 요구, 내용증명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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