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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뜻,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 정리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폐지를 10년 만에 들고 나왔는데요. 갑작스러운 단통법 폐지론은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슨 뜻이며 단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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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통신사

 

 단통법이란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통법의 시작

단통법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10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비싼 요금제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보조금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쉽게 가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공시 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규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통사마다 휴대폰 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막아 사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통신 요금 및 단말기값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상승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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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하는 이유

일단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입니다. 이동통신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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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전과 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1. 지원금 경쟁 촉진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2. 통신비 절감 혜택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시 지원금보다 선택 약정 유리

소비자들이 공시지원금보다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전망인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년간 총 300만 원가량의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선택약정 할인의 경우 월 13만 원 상당의 최고 요금제(2년 약정) 기준 최대 78만 원가량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4만 원대 요금제로 가입하면 최대 29만 원 가량 요금이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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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약정 유리

 

성지에 몰릴 가능성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지에 몰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다만 성지의 경우 제휴카드나 특정 요금제ㆍ서비스를 일정 기간 의무로 사용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붙어서 최종 혜택 기준으로나, 카드 사용이 나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유리한 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고령층 역차별 문제

단통법 폐지가 통신 시장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성지 글' 문화가 활개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게 되면 발품을 팔거나 인터넷 검색이 어려운 고령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조금 살포에 유리한 대규모 양판점은 유리하고 중소 판매점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 통신 3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게 되면 이통 3사에 비해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MVNO) 사업자의 고객 이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현재 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국민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단통법 전면 폐지보다 분리공시제(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제도를 보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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