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부터 법이 바뀌면서 우리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제법 있는데요. 마트 가서 식품 사실 때 이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챙기셔야 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상하지 않았더라도 버려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오늘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소비기한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시한 것입니다. 즉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기한의 표기 기준이 바뀌는 것은 무려 38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식품은 기존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 유통기한 설정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50~70%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개봉해서 바로 먹지 않고 놔두는 시간, 또 냉장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관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유통기한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은 식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70~90% 지점으로 설정됩니다.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깁니다.
소비기한이 태어난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이러한 유통기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면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된 식품 품목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이유로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요. 식품업체들은 신제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품에 소비기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2개 식품 유형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즐겨 먹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된 목록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설정 총괄 결과(32개 식품유형 180개 품목)]
주의할 점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식품에 따른 보관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냉장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0~10도, 냉동보관의 경우엔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입니다..
▷ 우유는 적용대상 제외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서 2031년까지 소비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날짜 꼼꼼히 확인
앞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이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으로의 변화를 기점으로 이제 냉장고에 더 이상은 묵히는 제품이 없도록, 음식물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