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은 집과 부동산에 유독 집착을 하는데요. 노후대비 안정적인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수십 년 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데요. 몇 년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신청 방법과 장점, 혜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연금의 원리
주택연금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집을 맡기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가격과 기대수명 등을 따져보고 월 지급액을 정합니다. 신청할 때 정해진 지급액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가입요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연금 지급방식
▷종신 지급방식
일정 월 지급액을 평생 받는 것
▷ 확정 혼합방식
확정 혼합방식'은 10~30년의 일정 기간만 월 지급액을 받음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지급 유형
월지급액을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 지급액의70%만 받는 '전후후박형'
조건 충족해도 연금 못 받는 경우
- 담보로 맡길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 재혼한 배우자
월 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2년 2.1일 기준)
주택연금의 장점
1.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손해를 보지 않게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2.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그 가격 상승분에 따른 차액은 자녀 등 상속자가 가져갑니다.
3. 집값이 올라 팔고 싶다면 중도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동안 받은 월 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만 내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5. 집값이 내렸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6. 주택연금은 일단 한 번 가입하면 월 지급금액이 정해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7. 혹여 집값이 폭락하더라도 중간에 돈을 못 받을 일은 없습니다.
8. 만약 가입자가 조기 사망해 연금을 적게 받을 경우 남은 돈은 상속자가 가져갑니다.
▷ 목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 상환 대출도 가능
연금을 받는 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한 번에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처음에 책정한 예상 연금 총액의 50%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그만큼 이후 월 지급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찾을 목돈을 설정해놓고, 나머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는데요. 대신 총 연금 지급액의 50~70% 내에서 한 번에 찾아 갚은 뒤 가입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이사할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할 경우엔, 이사한 집이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변동이 없고요. 새집이 더 비싸면, 월 지급액을 재조정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사한 집이 저렴할 경우엔 기존에 받았던 돈 일부를 내야 합니다. 일부러 집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가입 방법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상담한 뒤 신청하고 이후 은행에서 실무 작업을 하면 됩니다.
▷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2부,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구비하고 주택연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상 주택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탓에 낮아지는 연금액
집값 하락과 고령화 탓에 연금액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단점을 확인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가 매달 주는 연금액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