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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생임대인 뜻과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개편 정리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상생 임대인'제도가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비과세 기간이 늘어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공제도 되는 등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상생 임대인 제도란 무엇이며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내로 계약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이전 전세입자가 퇴거하거나 재계약할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부동상정책-임대차계약-임대인
상생임대인

 

 상생 임대인 제도와 혜택

앞으로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또한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 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이나 공실로 뒀던 주택도 요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면제 특례 대상

[1세대 3 주택자인 임대인의 경우]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인-2년거주-면제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요건 면제

 

 

  •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 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됩니다.
  • 다주택자도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 주택인 경우 적용됩니다.
  • 임대 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 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 주택자로 전환해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준수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인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거주자이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승계받은 경우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 임차인이 변경되어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면 됩니다.

◆ 시간적 공백 있어도 무방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됩니다.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생임대인제도-인정요건-혜택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기획재정부 제공

 

1.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만기는 20241231일을 넘어가는 경우라도 계약갱신만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 다가구주택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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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할 계획인 경우 모든 호와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택과 같이 다가구주택 자체를 1 주택으로 보고, 독립 구획별 양도 시 해당 양도 구획을 1 주택으로 봅니다.

◆ 실제 임대한 기준으로 판정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산정률(전세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10%”와 “기준금리(6.23일 현재 연 1.75%)+연 2%” 중 낮은 비율

 

☞ 예)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82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 예) 월세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면서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을 1억 8천 9백만 원 이하로 설정해야 함

 

전세-월세-임대차계약-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제도
임대차계약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전세 낀 신규 분양 아파트 매입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직전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 때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최소 16개월 거주한 뒤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경우에만 상생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집주인 적용 여부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과 달리 임대 대상이 여러 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입니다. 집주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1 주택자로 판단합니다.

◆ 추가적 논의 필요

다가구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이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모든 가구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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